중국미국 제외 목록 계속 발행
-공고4호 [2020]of조세위원회
이 발표는 관세 대상 상품의 두 번째 배치에 대한 두 번째 제외 목록을 발표했습니다.2020년 5월 19일부터 2021년 5월 18일까지(1년), 반미 301 조치에 대해 중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인상된 관세 및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 해당 수입기업은 제외 목록을 발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US오피셜 유효기간 연장 제외 상품 리스트 발표.
목록에 있는 340억 품목의 네 번째 제외 목록은 2020년 5월 14일에 만료됩니다. 이 통지는 일부 상품(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참조)의 제외 유효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장된 제품은 만료 시 제외 목록에서 제거되며 25°/o의 추가 관세가 부과됩니다.
US 공식적 유효성 배제 및 Eff활동성
연장된 제품 면제 및 부과금의 유효 기간은 2018년 7월 6일부터 2020년 12월 21일까지입니다.
수입업자의 제척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제척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0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