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통관공고
2020년 세관총서 고시 제129호
수출입 위험화학물질 및 그 포장에 대한 검사·감독 관련 사항 고시
S유해화학물질 대응
국가유해화학물질목록(최신판)에 등재되어 있으며, 현재 중국유해화학물질목록 2015년판을 채택하고 있다.
Increase 수출입 위험 감소를 위한 면제 조항
이 규정은 벌크 제품, 제한적이거나 예외적인 수량의 위험물(위험한 화학 물질이기도 함)(항공 운송 제외)에 적용됩니다.
대량으로 운송되는 유해 화학물질을 신고할 때 중국어로 된 GHS 라벨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UN TDG에서 제외됨
D원점검 제30호 공고와의 추리
위의 차이 외에 "안전, 위생, 건강, 환경 보호 및 사기 방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품질, 수량 및 중량과 같은 관련 항목"이 검사 내용에서 삭제됩니다.유해화학물질 검사는 안전관련 검사항목임을 더욱 명확히 한다.
게시 시간: 2021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