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총서 고시 제109호(2018)('인터넷+통관예약'에 관한 고시)에 언급된 '통관예약'이란 기업이 정상 근무시간 외에 통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통관을 위해 세관과 약속을 잡을 수 있습니다."단일창구" "사전신고"와는 확연히 다른 물품 접수 및 신청시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l 임명신고를 위한 기업자격요건: 무제한, 모든 기업에 적용 가능
l 지정 신고를 위한 수입품 요건: 제한 없음, 모든 상품에 적용 가능.
l 신고 지정의 이점: 신고 기업은 다른 신고 정보가 완전하지만 목록 정보가 아직 제공되지 않는 조건으로 상하이 국제 무역의 "단일 창구" 신고 시스템을 통해 세관 신고를 예약할 수 있으므로 대기 및 검색 시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매니페스트용.
게시 시간: 2021년 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