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예방 물품 수출 요건

2017년 104호 의료기기분류목록발급총국 고시
.2018년 8월 1일부터 2017년 국가 의료기기 관리국 제143호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1종 의료기기 제품 카탈로그 발행에 관한 통지에서 1종 의료기기 제품의 분류 및 정의에 대한 의견 , 2014년 5월 30일 이후에 발행된 클래스 l 의료기기 등록 이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총국의 통지 및 분류 및 정의 문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에 따라 의료기기 카테고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운영 감독 및 관리 조치

두 번째 유형의 의료 장비 사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시 식품 의약품 감독 및 관리 부서의 지역 지구에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제2종 의료기기 운영에 대해서는 신고관리를, 제111종 의료기기 운영에 대해서는 인허가 관리를 시행한다.

세관총서 2020년 고시 제53호

의료 재료의 수출 품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 규정에 따라 해관총서는 다음을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공고일로부터 "630790010" 및 기타 세관 상품 번호(자세한 내용은 별첨 참조)에 따라 의료 재료에 대한 수출 상품 검사.

상무부 세관총국과 2020년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의료 재료 수출 질서에 관한 제5호 발표

4월 1일부터 세관은 부속서에 있는 5가지 전염병 예방 재료를 수출할 때 의료 기기 제품의 등록 인증과 수출자의 확약서를 확인합니다.등록증이 첨부목록에 없는 경우 신고 전에 신고지 세관에 그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실시조례

수출 상품은 상품 생산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세관총서는 대외무역의 원활한 진행과 수출입상품 검사의 필요에 따라 기타 검사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게시 시간: May-09-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