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대상" 검사
"목적지 사항" 안내는 수입품에만 적용되며 통관 후 시행됩니다.
시장에 진입할 자격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검사 및 통제가 가능하며 상품은 총검으로 출고될 수 있습니다.
"항만" 검사
"항만 업무"는 통관 전에 시행되며 주로 안전 접근 또는 세금 위험과 관련된 물품 검사를 목적으로 합니다.통제 후 상품은 일시적으로 출시되지 않습니다."단일 창구"에는 출고 정보가 없는 검사 공고가 있고 항만 지역의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에는 검사 지침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주의가 필요한 사항 선언
2019년 12월부터 세관 검사와 검사 및 검역 검사를 통합한 차세대 세관 검사 시스템(이하 "검사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업은 제도 시행 후 세관의 '항구 업무'와 '목적지 업무'의 서로 다른 검사 지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기업이 항구 또는 도착지에서 위의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수입화물을 직접 사용 및 판매하게 되며 이는 검사를 회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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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1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