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행되는 종합보세구역 관리대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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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간 제한을 더 명확히 함 해당 지역의 물품 보관 기간 정리(제33조) 해당 지역의 물품 보관 기간은 없습니다.
고형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요건 구역 내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은 기존 규정에 따라 구역 밖으로 배출하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제22조, 23조, 27조). 지대 내 기업이 생산한 고체폐기물 중 국외로 반출하지 않은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에 따라 관리한다.보관, 사용, 처리를 위해 지역 밖으로 이송해야 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위탁 처리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도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제한 해제 보세항만구역 관리조치에서 “보세항만구역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와 생활을 보장하는 비영리 시설을 제외하고 세금 관련 상업생활을 제한하는 조항”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습니다. 보세항만구역에서는 소비 및 상업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가 자유화는 다음 단계에서 실제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 혁신과 개발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지역 내 유기물의 회수 및 매각(제32조) 지대 내 기업이 포기를 신청한 화물은 세관과 유관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세관이 적발 판매하고 판매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포기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세관총서령 제91호 및 2014년 세관총서 고시 제33호).
협업 거버넌스 지역의 기업은 시장주체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식품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내 생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4조).  
서로 방해하지 않고 조정하는 거버넌스(제40조) 법에 의거한 종합보세구역의 세관 감독은 지방 정부 및 기타 부서가 법에 따라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게시 시간: 2022년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