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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간 제한을 더 명확히 함 | 해당 지역의 물품 보관 기간 정리(제33조) | 해당 지역의 물품 보관 기간은 없습니다. |
고형 폐기물에 대한 새로운 규제 요건 | 구역 내 기업체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은 기존 규정에 따라 구역 밖으로 배출하고 통관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제22조, 23조, 27조). | 지대 내 기업이 생산한 고체폐기물 중 국외로 반출하지 않은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에 따라 관리한다.보관, 사용, 처리를 위해 지역 밖으로 이송해야 하는 사람은 규정에 따라 세관에서 출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위탁 처리에서 발생하는 고체 폐기물도 위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제한 해제 | 보세항만구역 관리조치에서 “보세항만구역 직원의 정상적인 업무와 생활을 보장하는 비영리 시설을 제외하고 세금 관련 상업생활을 제한하는 조항”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습니다. 보세항만구역에서는 소비 및 상업소매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추가 자유화는 다음 단계에서 실제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 혁신과 개발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입니다. |
지역 내 유기물의 회수 및 매각(제32조) | 지대 내 기업이 포기를 신청한 화물은 세관과 유관 주관부서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세관이 적발 판매하고 판매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포기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세관총서령 제91호 및 2014년 세관총서 고시 제33호). | |
협업 거버넌스 | 지역의 기업은 시장주체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식품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은 국내 생산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4조). | |
서로 방해하지 않고 조정하는 거버넌스(제40조) | 법에 의거한 종합보세구역의 세관 감독은 지방 정부 및 기타 부서가 법에 따라 해당 직책을 수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게시 시간: 2022년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