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시행되는 종합보세구역 관리대책(1)

조정카테고리

관련된기사

S감독 모드

추가 기사 검사검역 관련법을 입법근거로 추가(제1조)상품 포장 및 용기에 대한 감독 및 관리 강화(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동식물검역법, 중화인민공화국 변방위생검역법, 식품안전법을 추가한다. 중화민국을 입법근거로 하고,

종합보세구역에 새롭게 추가되는 화물, 용기, 물품, 기업의 외부포장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하여야 한다.

격리를 원칙으로 함(제10조 및 제17조) 최전선에 출입하는 물품, 외부 포장 및 용기는 법에 따라 입국항 세관에서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리스, 국경간 전자상거래, 선물보세배송 등 신규 사업 추가 국무원 문서 3호에 의거(제5조) 제5조(5)(6)(11)(12)
일반 납세자 자격 선별 시범 프로그램에서 해당 물품의 출입국 구역에서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요건 또는 기업을 명확히 합니다.

관세징수, 위탁가공 및 부가가치세 (제18조, 제27조, 제42조)

지대 내 기업 또는 지대 밖의 송하인은 해당 수입 자재 및 부품에 따라 관세를 지불하고 관세 및 세금의 이자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지대에 있는 기업은 위탁가공업무를 할 때 위탁가공전용전산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2019년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청 공고 제29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더 명확히

처리 시간 제한

역내 기업의 집중 신고 절차 처리 기한 조정(제24조) 지대에 있는 기업은 매 분기가 끝난 다음 달 15일 이전 분기에 집중화물신고 수속을 밟아야 하며, 장부검증 마감일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수년에 걸쳐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시외점검 및 정비기간 조정(제28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기 기한 내에 점검, 정비 및 반입이 불가능한 경우세관의 동의를 얻어 검사정비 계약기간 내에 종합보세구역으로 반송할 수 있다.

 


게시 시간: 2022년 4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