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상품검사법 제5조는 “목록에 기재된 수출입 상품은 상품검사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전항에 명시된 수입품은 검사 없이 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상품의 HS코드는 9018129110이고 검사검역 분류는 M(수입상품검사)으로 합법적인 검사상품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품검사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품검사기관이 규정한 장소 및 기한 내에 검사기관에 제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검법 실시조례 제16조와 제18조는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검사를 위해 세관 신고 장소의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에 선적 및 관련 승인 문서;통관 후 20일 이내에 인수인은 본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입국 검사검역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적법한 검사를 받은 수입품은 판매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법정검사 대상 수입물품은 검사 시 수하인이 신고한 도착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사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상품검사기구가 검사신고 없이 판매 또는 사용하거나 상품검사기구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출상품이 검사불합격신고 없이 수출되는 경우 상품검사기구는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총액의 5%에서 20%의 벌금;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게시 시간: 2021년 8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