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총서 제11호, 2006
-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
- 공식 가격 책정이 적용된 수입 상품의 일반 상품 목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물품목록 외의 수입물품도 관세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합의한 가격산정식에 의해 결정된 정산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납부가격의 심사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표
세관총서 제15호, 2015
-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고시를 폐지합니다.
- 2021년 8월 31일(당일 포함) 이전에 상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공식가격을 적용하는 공고가 적용됩니다.
- 공식으로 가격이 책정된 상품은 더 이상 자세히 나열되지 않습니다.
세관총서 제44호, 2021
-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고시는 폐지됩니다.
- 수입물품 공식가격 조건에 따른 세관신고서 작성요건 개정
- 취소 “공식가격계약 이행 후 세관에서 총액검증 실시할 것”
게시 시간: 2021년 9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