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술 장비의 수입세에 대한 추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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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19년에 개정된 목록(주요 기술 장비에 대한 수입세 정책 관련 목록 조정에 대한 통지), 즉 국가가 지원하는 주요 기술 장비 및 제품 목록(2019년 개정)과 수입 주요 기술 장비 및 제품.부품 및 원자재 카탈로그(2019년 개정) 및 수입 면세 대상이 아닌 주요 기술 장비 및 제품 목록(2019년 개정).

E수입세 및 수수료 면제 설명

2020년 1월 1일부터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기업은 목록에 있는 장비 또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주요 기술 장비 및 제품 수입을 위한 주요 구성 요소 및 원자재 카탈로그(2019년 개정)에 나열된 제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주요 기술 장비 및 제품 목록에 있으며 관세 및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상기 목록에 실시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관련 장비, 제품, 예비 부품 및 원자재의 면세 실시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N이자형면제i사정

2020년 1월 1일(1월 1일 포함) 이후에 승인되고 GF [1997] No.37의 관련 조항에 따라 수입세 우대 정책을 누리는 다음 프로젝트 및 기업의 경우 자체 사용 장비 수입이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 수입 주요 기술 장비 및 제품 목록(2019년 개정) 및 계약에 따라 상기 장비와 함께 수입되는 기술, 지원 부품 및 예비 부품은 규정에 따라 수입세를 부과합니다: 국내 투자 프로젝트 국가 및 외국인 투자 장려 외국 정부 대출 및 국제 금융 기관의 대출;외국 투자자가 무상으로 수입 장비를 제공하는 가공 무역 기업;중서부 지역의 외국인 투자 유리한 산업 프로젝트;외국투자가가 설립한 외국투자기업 및 연구센터는 세관총서의 수입세 정책에 대한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통지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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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0년 9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