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은 로열티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까?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기 3개월 전에 전자항구 “관세연락처” 또는 “인터넷세관”을 통하여 등기지 직속 세관에 가격사전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업은 수입신고 시 이미 로열티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수입물품의 실지급가격에 포함되나 정량화 및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잡수수료란에 신고하지 않고 총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 수수료는 동일한 배치의 일부 수입 상품에만 관련되며 신고 양식은 신고를 위해 분할됩니다.
3. 물품의 수입신고 시 기술료 납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후속 추가 세금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자체 심사를 통해 과세 로열티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주도적으로 세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로열티 지급일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즉, 은행에서 발급한 수령일 및 공제증명서에 의거 실제 지급일
게시 시간: 2019년 12월 19일-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