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A 적용 가능한 사업 범주 확장
● 해관총서 고시 제212호("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물품 임시출입국 관리방법")
● 임시물품수입서류(이하 ATA까르네)를 이용하여 임시수입하는 물품은 중국이 당사국인 임시물품수입에 관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물품에 한한다.
● 2019년까지 ATA 까르네는 "전시회, 박람회, 회의 및 이와 유사한 활동에 전시되거나 사용되는 상품"에만 사용됩니다.
● 중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 개최 및 기타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세관 총서의 2019년 193호 공고(스포츠 용품용 ATA 까르네 임시 통관에 관한 공고) 물품의 임시 수입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세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스포츠 용품"에 대한 임시 여관 ATA 까르네를 허용합니다. ATA 까르네는 필요한 스포츠 용품의 임시 입국을 위한 세관 절차를 통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 공연 및 훈련을 위한 상품.
● 2019년 세관총서 제13호 공고(임시 입출국 물품 감독 관련 사항 공고) 세관은 전문 장비 임시 입국 ATA 까르네” 및 “상업 샘플”을 확대합니다.임시 반입 컨테이너 및 그 부속품과 장비, 정비 컨테이너의 예비 부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2019년 1월 9일부터 유효합니다.
● 상기 내용은 이스탄불 협약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문 장비에 대한 부록 B.2 및 상업용 작업과 관련된 컨테이너, 팔레트, 포장 I 1재료, 샘플 및 기타 수입품에 대한 부록 B.3과 함께 임시 반입에 관한 협약(이스탄불 협약)의 수용을 확대했습니다.
ATA 적용 가능한 사업 범주 확장
● 신고시 주의사항 1 - 위 4가지 물품(전시품, 스포츠용품, 전문장비, 상업용 견본품)의 목적이 표시된 ATA 까르네를 제시하여 세관에 신고한다.
● 신고시 주의사항 2 – 수입기업은 ATA 까르네 제공 외에 국가배치서류, 기업별 상품명세서, 상품목록 등 수입상품의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고 시 주의 사항 3 - 해외에서 취급하는 ATA 까르네는 중국에서 사용하기 전에 중국국제무역진흥위원회/중국국제상공회의소에 전자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시스템이 온라인 상태가 된 후 통관에 주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단일 창의 영수증에 "세관 신고 항구 검사"가 세관 검사를 의미한다고 표시됩니까?
세관검사 및 CIQ 고유검사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검사기구 및 검사내용은 4가지 제도의 지침에 따라 결정한다.
단일 창구의 영수증에 "목적지 검사"에 세관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됩니까?
"목적지 검사"란 일반적으로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외부 포장 검사, 동식물 검사 또는 품질 검사를 말합니다.세관 검사는 일반적으로 항구에서 완료됩니다.
하나의 발송물에 대해 "세관 신고 항구 검사" 및 "목적지 검사"에 대한 영수증이 있습니까?
예, 두 번 검사하고 두 번 떨어뜨려야 하지만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하나의 발송물이 목적지에서 검사를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Tongguan Bao"의 WeChat 공개 번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검사가 완료되면 조회 상태는 "목적지 검사 완료"입니다.수입업체는 검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물품의 검사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19년 12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