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특혜원산지 정보 사전녹화 규정 조정
2021년 해관총서 공고 제34호에 따라 2021년 5월 10일부터 특혜 무역 협정에 따른 수출입 상품 신고 양식의 원산지 열 작성 및 보고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신고시 주의사항
• 원본 "첨부 문서" 열에는 코드 "Y"와 원산지 증명서 번호가 미리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각 상품에 대해 제목이 있는 열을 작성하십시오.
"특혜 무역 협정 혜택".관련된 혜택이 없으면 "혜택 취소"를 클릭하십시오.
•하나의 신고서는 하나의 원산지 증명서/신고서에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오리진의 새로운 통합 서비스 플랫폼이 런칭되었습니다.
“단일창구”-오리진모듈-”원산지통합서비스플랫폼인증서”에 로그인
1. 새로운 시스템은 과거 데이터를 쿼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 세관" 통합 플랫폼, 중국 국제 무역의 "단일 창구", "단일 창구" 수입 클라이언트 및 기타 공식 세관 신고 채널이 있는 경우 "인터넷 + 세관" 통합 플랫폼을 통해 세관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 때 인증서의 비정상적인 신고 또는 비정상적인 영수증 수신, 고객 서비스 핫라인 95198 또는 12360은 적시에 호출할 수 있습니다.
게시 시간: 2021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