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한 의료 재료의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관은 관할 의약 부서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물품을 먼저 반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 요건을 완화하는 것과 동일하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 기기 등록증"의 심사를 요구합니다.자선 기부 물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잠정 조치에 따라 수입된 기부 물품에 대해 세관은 긴급 상황 시 우선 등록 및 반출한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세금 감면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In전국의 의료 기관에 의료 기준에 맞는 더 많은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자선 단체, 세관 및 현지 식품 의약품 관리 부서가 모두 협력하고 전염병에 맞서 싸우기 위해 많은 임시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의료기기 및 의약품에 속하는 기증 물품은 수입 시 세관에 품질 인증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성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기증된 의료 기기 및 기타 재료가 의료진과 환자의 손에 안전하게 전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물을 식별하고 검사를 위해 성 품질 검사소로 보내야 합니다. .
In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렴 전염병을 예방하고 가능한 감염원과 전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 세관 및 기타 정부 각급 부서도 관련 지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을 위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방역물자 수입통관 안내 pls.다음 페이지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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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시간: 2020년 2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