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몽골은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켄트주(Hentiy), 동부주(Dornod), 수바타르주(Sühbaatar)에서 양두와 농장 1곳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염소 수두 발병에는 2,747마리의 양이 관련되었으며 이 중 95마리가 병에 걸리고 13마리가 사망했습니다.중국 축산업의 안전을 보호하고 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 출입국법"에 따라 검역” 및 그 시행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 세관총서 및 농림축산부는 “몽골 양두 및 염소두창 국내 반입 방지에 관한 고시”(2022년 38호)를 발표하였다. .
발표 세부 정보:
1. 몽골에서 직간접적으로 양, 염소 및 관련 제품(가공되지 않은 양, 염소 또는 가공되었지만 여전히 질병을 퍼뜨릴 수 있는 제품에서 파생됨)을 수입하는 것은 금지되며, 몽골리아.해당 제품의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증"은 취소되며, 유효기간 내에 발급된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증"은 취소됩니다.
2. 이 공고일 이후 선적된 몽골산 양, 염소 및 관련 제품은 반송 또는 파기됩니다.이 발표일 이전에 몽골에서 선적된 양, 염소 및 관련 제품은 강화 검역 대상이며 검역을 통과한 후에만 반출됩니다.
3. 몽골에서 몽골로 양, 염소 및 관련 제품을 보내거나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적발 시 반환 또는 파기됩니다.
4. 몽골에서 입국하는 항공기, 도로 차량, 기차 및 기타 운송 수단에서 하역된 동식물 폐기물, 스윌 등은 세관의 감독하에 해독 처리되며 무단으로 폐기되어서는 안됩니다.
5. 국경수비대 및 기타 부서에서 불법적으로 압수한 몽골산 양, 염소 및 관련 제품은 세관의 감독하에 폐기됩니다.
게시 시간: 2022년 5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