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 ATA 까르네 시스템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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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이전, 2013년 GCAA(중국 관세청) 공고 제212호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물품 임시 출입국 관리 조치")에 따라 ATA Carnet을 통해 임시로 수입되는 물품은 국제 협약에 명시된 물품으로 제한됩니다.기본적으로 중국은 전시회 및 박람회(EF)용으로만 ATA Carnet을 허용합니다.

2019년에 GACC는 2019년 공고 제13호(임시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상품 감독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를 도입했습니다.9시부터th.2019년 1월 중국 상업 ATA 까르네 승인 시작

샘플(CS) 및 전문 장비(PE).임시 반입 컨테이너 및 그 부속품과 장비, 유지보수 컨테이너의 예비 부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해관총서의 2019년 공고 제193호(스포츠용품에 대한 ATA 까르네 임시 반입에 관한 공고)에 따라 중국이 베이징 2022 동계 올림픽 및 동계 패럴림픽을 개최하는 등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물품의 임시 수입에 관한 국제 협약 조항에 따라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스포츠 용품"으로 ATA Carnet을 허용합니다. ATA Carnet은 스포츠에 필요한 스포츠 용품의 임시 입국을 위한 세관 절차를 통과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회, 공연, 훈련.

위에서 언급한 문서는 이스탄불 협약에 관한 것입니다.국무원의 승인으로 중국은 전문 장비에 대한 부속서 B2와 부속서 B.3에 첨부된 임시 임시 수입에 관한 협약(즉, 이스탄불 협약)의 수용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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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에 관한 통지

- 위 4가지 물품(전시품, 스포츠용품, 전문장비, 상업용 샘플)의 목적이 표시된 ATA Carnet을 제공하여 세관에 신고합니다.

– 수입기업은 ATA까르네 제공 외에 국가배치서류, 기업별 상품 상세설명, 상품목록 등 수입상품의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취급하는 ATA 까르네는 중국에서 사용하기 전에 중국국제무역진흥위원회/중국국제상업회의소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0년 1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