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감독 및 관리 조치에 대한 간략한 분석

6월 29일th, 화장품감독관리규정 공포 후 부칙 제77조에서 치약은 일반화장품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구체적인 참고관리방법은 국가약품감독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제정하도록 하였다. 부서 및 국가 시장 감독 및 관리 부서에서 검토하고 발행합니다.

화장품감독관리규정 제1장 제3조에서 언급한 화장품의 정의에는 치약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치약은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치약 규제 조치에 대한 논평 초안에서 치약은 세척, 미화 및 보호를 목적으로 사람의 치아 표면 및 주변 조직에 마찰에 의해 사용되는 고체 및 반고체 제제로 정의됩니다.

국가는 치약의 기록 관리를 실시한다 제품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후에만 판매 또는 수입을 위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치약은 화장품에 속하지 않으나 치약은 일반화장품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제품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후에만 판매 또는 수입을 위해 시장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치약원료는 폐치약원료카탈로그를 통해 관리되며, 폐치약원료카탈로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치약 생산자와 운영자는 국가 강제 표준, 기술 사양 및 치약 사용 원료 목록의 요구 사항에 따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치약제조에 처음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국가규격 식품원료는 신원료에 따라 관리되지 않습니다.원료를 사용한 치약을 기록할 때 치약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 평가서를 제공한다.

새로운 치약원료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서 처음으로 치약에 사용된 천연 또는 인공원료를 가리킨다.치약 원료의 역사적 사용에 따라 국무원 약제 감독 관리 부서는 새로운 치약 원료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 치약 원료 목록을 작성하고 발행했습니다.


게시 시간: Dec-04-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