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코로나19 폐렴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반품 수출에 대한 세금 조항을 공포하는 통지문을 발표했습니다. -19.코로나19 폐렴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출 신고된 물품의 경우, 수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로 재선적되는 물품은 수입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수입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수출 시 수출관세를 부과한 경우 수출관세를 환급한다.
수입 수하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폐렴으로 인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반품임을 증명하는 반품사유 설명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세관은 설명서가 첨부된 반품된 물품에 따라 위 절차를 진행한다. .수입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공제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미 부과된 수입관세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수입 수취인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세관에 세금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0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