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무부, 해관총서 및 국가시장감독총국의 공고 제12호.
전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특수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세계 공중보건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방역물품 품질 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수출질서를 표준화하기 위해 이 공고를 낸다. .
4월 26일부터 수출되는 비의료용 마스크는 중국 품질 표준 또는 외국 품질 표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상무부는 외국 표준 인증 또는 등록을 획득한 비의료용 마스크 제조업체 목록을 확인했습니다(의료 및 건강 제품 수출입을 위한 중국 상공회의소 웹사이트는 (www.cccmhpie.org .cn).세관은 상무부에서 제공한 기업 목록과 수출입업자 공동 신고서에 근거하여 확인 및 해제합니다.시장 감독 총국은 비표준 제품 및 기업 목록을 제공합니다. -국내 시장에서 조사 및 처리되는 의료용 마스크(시장감독총국 웹사이트는 www.samr.gov.cn에서 동적으로 업데이트됨) 이 목록에서 세관은 신고를 수락하지 않으며 승인하지 않습니다. 풀어 주다.
4월 26일부터 COVID-19 검출 시약, 의료용 마스크, 의료용 방호복, 인공호흡기, 적외선 체온계에 대한 외국 표준 인증 또는 등록을 완료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의료 재료 수출에 관한 진술서"(중국어 및 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는 제품이 수입국(지역)의 품질 기준 및 안전 요건을 충족함을 약속하고, 제조 기업도 해당 국가(지역)에서 제공하는 외국 표준으로 인증 또는 등록된 제조 기업 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무부(의료 및 건강 제품 수출입을 위한 중국 상공회의소 웹사이트 www.cccmhpie.org.cn은 동적으로 업데이트됨)에 따라 세관에서 이를 확인하고 해제합니다.
중국에서 의료기기 등록증을 취득한 5개 수출용 의료재료는 당초 공고 5호의 '의료재료 수출신고서'를 사용하고, '의료재료 수출신고서'(중국어 및 영어)”는 해외 규격 인증 또는 등록을 받은 제품의 수출 의료용 소재에 사용됩니다.
게시 시간: 2020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