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상품 시장 조달 면제 작업을 수행하는 국무원 관세위원회에 대한 발표"에 대한 해석

간단한 설명:

2020년 2월 17일, 중국 국무원 관세 위원회 사무실은 “미국 관세 상품 시장 조달 면제 작업을 수행하는 국무원 관세 위원회에 관한 공고”(세무 위원회 공고 2020 제2호)를 발표했습니다.(아래 중문) 목록에 있는 상품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수입 기업의 수하인(이하 신청인이라고 함)은 관세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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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7일, 중국 국무원 관세 위원회 사무실은 “미국 관세 상품 시장 조달 면제 작업을 수행하는 국무원 관세 위원회에 관한 공고”(세무 위원회 공고 2020 제2호)를 발표했습니다.(아래는 중국어

 

목록에 있는 상품이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 수입 기업의 수하인(이하 신청인이라고 함)은 실제 수입 전에 국무원 관세 위원회에 구매 제외 계획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공적인 신청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관세미국에 부과.

 

신청인은 제외신고시스템(https://gszx.mof.gov.cn, 재정부 관세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배제 신고 제도는 3월 2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nd., 2020.

 

기재한 정보의 진위 여부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검증을 통해 허위 정보가 기재되어 있음이 판명될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시장성 구매 배제 신청 및 후속 배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신청자가 제공한 정보는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제외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법률, 규정 및 국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원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위원회가 발표한 대미 추가과세 자동면제 2회분과 3회분 목록 외에 [2020] 2호 공시에서 언급한 시장조달제외사항도 있다. 모두 미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위원회입니다.

 

이 제외 정책의 구현은 두 배치 및 세 번보다 더 넓은 범위의 상품을 다룹니다.그것은 더 집약적이며 수입 기업의 생산 및 운영 비용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수입기업은 미국 관세 부과 상품의 시장지향적 조달 배제를 위해 정책을 정리하고 조세위원회에 적극 신청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는 '단일 창구'와 '자기신고자체납부'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세액계산 오류의 경우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 인터페이스의 신고가 표준화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제출 확인” 전에 세금 계산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십시오.

 

附件1;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开展对美加征关税商品市场化采购排除工作的公告 税委会公告(2020년2

为更好满足 我国消费者日益增长的需要,加快受企业排除申请,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 《民华人民共和国对外贸易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税条例》等有关法律法规规定,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决定,开展对美加征关税商品市场化采购排除工作,根据相关中国境内企业的申请、对符合条、对符合条亚化原则自美采购的进口商品,在一定期限内不再加征我对美301措施反制关税。具體事项如下:

一、申请主體

申请主體为拟签订合同自美采购并进口相关商品的中国境内企业.

二、可申请排除的商品范围

可申请排除商品清单为部分我已公布实施且未停止或未暂停加征对美301措施反制关税的商品,见附件。对清单外商品,申请主体可提出增列排除商品的申请。对已出台和今后经批准出台的申请。项下自美进口商品,以及快件渠道进口商品,自动予以排除并免于申请。纳入对美加征关税商品排除清单,在排除期限内的商品,也无需进行申请。

三、申请方式和时间

申请主體应通过排除申报系统(财政部关税政策研究中心网址https://gszx.mof.gov.cn),按要求填报并提交市场化采购排除申请。排除申报系统于2020년32日起接受申请。 

四、申请填报要求

申请主体应根据上述网址关于排除申请的具體说明和要求,完整填写申请排除商品税则号列、采购计划金计申请息,以作为审核参考。申请增列排除商品的,还需填报加征关税对申请主體影响等必要说明.

申请主体应对填报信息的真实性负责,经核查发现填报虚假信息的,不考虑相关申请主体该项及后续若干批次的市園若干批次请的市请。申请主体填报信息仅限于对美加征关税商品排除工作使用,未经申请主體同意不会向第三方公开,但法律法规和国家另有规定除外.

五、申请结果及采购实施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将根据申请主体填报信息,结合第一,二批对美加征关税商品排除申请情况,组织对舷行组织对舷行组织对蕿审核,并通过排除申报系统等方式,及时将排除申请结果通知申请主體。相关申请主體,自核准之日起一年内,进口核准金额范围内的商品不再加征我对美301措施反制关税; 超出部分不予排除,需自行负担加征关税。核准前已加征的关税税款不予退还。对在进口合同中明确规定且数量10%(含)以内的溢装商品,也适用上述排除措施。检验检疫等其他进口监管事项按现行规定执行。

申请主體需根据相关说明和要求,及时上传成交信息,经核准的采购计划,当成未成交部分在月底自动失效;间内追加排除申请,经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核准后予以排除.申请主体应在进口报关前,根据拟报关信息,通过排除申报系统提交自我声明并领取排除编稢右国噷国.委员会在自我声明提交后3个工作日内予以核准,由排除申报系统生成排除编号。申请主體在报关单上填写排除编号,按海关规定办理报关手续。

附件:可申请排除商品清单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

2020년217

 

附件2: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公布第二批对美加征关税商品第一次排除清单

根据《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试行开展对美加征关税商品排除工作的公告》(税委会公告〔2019년}2 号),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组织对申请主體提出的有效申请进行审核,并按程序决定,对第二批对美加征关税税,其中部分商品,分两个清单实施排除措施。有关事项公告如下:

对清单一所列商品,自2020년228日至2021년227日(一年),不再加征我为反制美301措施所加征的关税。对已加征的关税税款予以退还,相关进口企业应自排除清单公布之日起6个月内按规定向海关申请办理.

对清单二所列商品,自2020년228日至2021년227日(一年),不再加征我为反制美301措施所加征的关税.已加征的关税税款不予退还.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将继续开展对美加征关税商品排除工作,适时公布后续批次排除清单。

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

2020년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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